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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0225
한자 富平都護府
영어음역 Bupyeong-dohobu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김상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413년연표보기
폐지연도/일시 1895년연표보기

[정의]

조선 전기 경기도 부천 지역에 설치된 지방 행정구역.

[제정경위 및 목적]

조선 초기 부천 지역은 고려의 관제를 그대로 답습하여 읍호의 승강 없이 부평부(富平府)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1413년(태종 13) 전국을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함길·평안의 팔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두는 팔도제(八道制)가 완성되었다. 팔도에는 각각 관찰사를 두고 그 밑의 각 읍에는 부윤·대도호부사·목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을 두었다. 이러한 지방관제의 확립으로 부천 지역도 부평부에서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로 읍호가 승격되었다.

[내용]

부평도호부는 동쪽으로 금천현 경계까지 34리, 양천현 경계까지 15리, 남쪽으로 안산군 경계까지 48리, 인천부 경계까지 15리, 서쪽으로 튼 바다까지 36리, 북쪽으로 김포현 경계까지 17리, 통진현 경계까지 36리, 서울까지 55리가 된다고 하였다. 1759년에 작성된 호적대장에 따르면 부평도호부에는 15개 면이 있었고 2,923호에 남자가 4,928명, 여자가 5,970명이었다.

[변천]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관련이 있거나 공신(功臣)의 출생지와 같은 경우에는 읍호를 승격시키고, 적군에 투항한 고을이나 역적·패륜아 등의 출신지에 대하여는 읍호를 강등하였다가 10년 뒤 원상태로 읍호를 복구시켰다. 이러한 예에 따라 부천 지역도 수 차례 읍호의 승강이 있었다.

부평도호부는 1438년(세종 20)에 현(縣)으로 강등되었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하였고, 등에는 부종이 생겨 고통이 심하였으며, 독서를 즐겨하여 시력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러다 측근들의 권유로 온양에 온천을 다녀온 후 큰 효험을 보게 되었다. 이때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들은 세종은 부평부사에게 온천을 찾을 것을 명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부평도호부의 아전들과 백성들이 민폐가 두려워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부사를 파면시키고 부평현(富平縣)으로 강등하였다. 이후 조정에서 직접 조관(朝官)을 내려 보내기도 하고, 이사맹(李思孟)을 경차관(敬差官)에 임명하여 온천을 찾게 하였다.

이조참판 조서강(趙瑞康)부평에 사는 아전 어리종(於里宗)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거하여 온천이 남촌순지(南村蓴池) 서남쪽에 있다 하고, 기복관(奇福觀)의 말은 부강향(富强鄕) 읍리(邑吏)의 집이 예전 온정(溫井) 자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읍의 관사가 온정 자리라 하므로, 이것을 참고로 하여 관사나 민가로부터 전원(田園)에 이르기까지 파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사맹 역시 임무완수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수백 군데를 파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1440년 8월에 세종은 온천 탐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하여 예조(禮曹)에 명하기를 “온천이 치병에 적절하므로 탐색에 착수한 지 오래되지만 부평현의 관리나 백성들이 나의 뜻을 터득하지 못하고, 민폐를 우려하여 서로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니 심히 유감된 일이다.”고 하였다.

이어 “금년 연말까지 기한을 줄 것이니 그때까지 고하지 아니하면 수리(首吏)는 경기 지방의 황폐한 역의 이서(吏胥)에 보충시킬 것이고, 품계 있는 관원이나 여러 대 거주한 백성으로서 자기 집터나 전장에 온정이 있음을 고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타향에 내쫓게 할 것이며, 타인으로서 그 감춘 일을 고한 자는 논상케 하라.” 하였다.

다음 해 정월 온천 탐색의 소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을 통탄한 세종은 이사맹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제 정해준 기한이 지났으나 온천 소재를 고하지 아니하니 지난번 명령한 바에 따라 수리를 경기 지방의 잔망역 이서에 보충시켰다가 올 가을까지 기다려보아 여전히 고하지 아니하거든 함길도 변경에 압송케 하라.”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은 온천 탐색에 전력을 기울여 그 활동을 계속토록 하였으며,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국문을 당하기도 하고, 아전들은 함길도로 보내지기도 하였으나 결국 온천을 찾지 못하였다. 1443년(세종 25) 7월 온천 발견에 가망이 없을 것을 자각한 세종은 앞서 취했던 비상조치를 해제하고 함길도 변경에 압송했던 자를 반환시키고 “이제부터는 온천소재를 고하지 않은 자의 논죄를 중지하라.” 하였다.

그 후 1446년(세종 28) 온천을 은닉하였다는 죄목으로 현으로 강등했던 것을 도호부로 환원 복구하게 되었다. 부천은 다시 도호부로 환원되었는데, 10년이 아닌 9년 만의 일이며, 부평부의 읍호 승강은 왕의 기휘(忌諱)에 저촉된 일로 흔치 않은 예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현으로의 강등은 1505년(연산군 11)에 일어났다. 부평 출신인 환자(宦者) 김순손(金舜孫)이 상중임에도 연산군이 문란한 행동을 자행하자 이를 간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연산군은 제주목사에게 그를 문초하여 처형하도록 하였다. 간관(諫官)들이 왕이 자의로 처형함은 부당하다고 간언하였으나 김순손은 1504년(연산군 10) 제주도에서 참형을 당하였는데, 이때 출생지인 부평이 현으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1년 뒤 중종반정(中宗反正) 후 김순손은 종2품 상선(尙膳)에 추증되고, 부평은 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다.

세 번째 읍호 강등은 숙종(肅宗) 24년(1698)의 일로서, 김포에 있는 장릉(章陵)에 방화한 죄인 최필성(崔弼成)의 출생지가 부평이었기 때문이었다. 장릉은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인 원종(元宗)[인조의 생부]과 그의 부인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능으로 경기도 김포군에 소재하였다.

장릉은 본래 흥경원(興慶園)이라 하였는데 1632년(인조 10) 추존과 동시에 장릉으로 고쳤다. 이 장릉에 최필성이 방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최필성은 사형에 처해지고 그 처는 양반집 노비가 되었으며, 부평의 읍호도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0년 뒤에 도호부로 환원되었다.

조선 후기 서구 열강과의 충돌과 개화·보수의 갈등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더욱이 인천 지역은 1883년 개항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1895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이 단행되었는데 중앙의 기구 개혁은 물론 지방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1895년 6월 18일 단행된 지방행정제도는 484년간 유지되어 온 팔도제를 폐지하여 23부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府)·목(牧)·군(郡)·현(縣)을 폐합하여 일률적으로 군(郡)으로 하였다. 즉, 전국을 23부로 나누고 337개의 군(郡)을 부(府)에 예속시킨 것이다. 23부에는 관찰사를, 군에는 군수를 두어 감독케 하였고,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를, 관찰사는 중앙정부의 내무대신(內務大臣)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하였다. 이때 부평도호부는 군으로 강등되어 인천부에 예속되었다.

[의의와 평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이후 중국의 군현제를 도입하여 지방을 통치하였던 것을 조선 초기 우리 실정에 맞도록 팔도제라는 지방관제를 확립하였다. 이렇게 개편된 지방관제에 의해 읍호가 승격된 부평도호부는 조선 말기까지 읍호의 승강 없이 도호부의 격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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