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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0317
한자 富川市鄕土文化財保護條例
영어공식명칭 Protective Act for Local Remains of Bucheon cit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양윤모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85년 11월 18일연표보기 -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정
제정 시기/일시 2013년 8월 27일 -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발의
개정 시기/일시 2013년 9월 30일 -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정의]

경기도 부천시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유적 및 유물을 보호, 관리, 보존하기 위한 자치 법규.

[개설]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는 「문화재보호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부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나타내는 여러 형태의 유적과 유물을 선정하여 보존하기 위한 자치 법규이다. 여기에는 고고문물 자료는 물론이고, 유무형의 향토 문화와 관련한 여러 형태의 문화유산이 포함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는 1985년 11월 18일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로 처음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따라서 내무부 산하 기관인 부천시에 의해 조례 제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1995년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1988년과 1997년, 2010년 개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년 9월 30일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개정되었다. 다만 2022년 5월 19일 일부 개정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중 제2장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기능을 규정한 내용 중의 7항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부천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향토유적의 보호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한다고 하였다.

2013년 개정된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면, 제1조에 “이 조례는 부천시에 소재한 향토문화재의 지정 보존,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향토문화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2조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와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그리고 향토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록]

부천시의 향토문화 유적 및 유물과 관련한 조례로는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중 제2장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기능을 규정한 내용 중 7항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내용]

2013년 8월 27일 발의된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중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2022년 현재 시행되는 향토문화재 관련 조례는 바로 2013년 개정된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이다.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에서 규정한 부천시 향토문화재란 “부천시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부천시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 조례는 모두 1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심의, 제4조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제5조 지정기준, 제6조 보호구역, 제7조 고시 및 통지, 제8조 지정서 교부, 제9조 관리자 지정, 제10조 보존관리, 제11조 점검, 제12조 경비보조 등, 제13조 기록의 작성·보존, 제14조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별지에 향토문화재의 지정 기준이 있어, 조례의 구체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지정 기준에 따르면 향토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유형문화재는 첫째, 건조물[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로서 향토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둘째 전적(典籍)·서적(書籍)·고문서로서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셋째, 회화·조각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고 귀중한 자료로서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 그 제작이 우수하고 향토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넷째, 공예품[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으로,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섯째, 고고자료[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 또는 제작 기술상 가치가 있는 것]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로는 연극, 무용, 음악, 공예기술,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 등과 연극과 무용, 음악의 규정에 의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도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기념물의 경우는, 첫째, 패총·유물 포함층·주거지[수혈 주거지·부석 주거지·동혈 주거지 등], 지석·입석·고분 분묘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둘째, 제사·신앙 정치·국방 산업·교통·토목 교육·사회사업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속자료는, 한국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민속자료에 해당하는 종류는 그야말로 부천 시민의 전통적인 삶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 지식에 관한 것,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 전통적으로 영위하였던 거의 모든 부분이 민속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부천시의회가 2013년 개정한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는 대한민국 의회가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차이점은 적용 범위를 국가 차원이 아닌 부천시 관내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천 시민들의 지역 전통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참고문헌]
  • 『부천시사』 (부천시사편찬위원회, 2002)
  • 부천시의회(https://council.bucheon.go.kr)
  • 부천시청(http://www.bucheon.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9.07.12 박진 묘 관련 서술 삭제 박진 묘 관련 서술 삭제
2010.11.23 부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상세정보 유형='전화'>(032)625-3115, 3116</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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