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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0331
한자 地方自治
영어공식명칭 Local Self-Govern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정규정지은

[정의]

경기도 부천시에서 주민들이 자치권을 이양받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개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부천 지역에서도 1995년 이후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였다. 부천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 선거,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변천 과정을 겪었다.

[변천]

1. 광복 이후~1980년대

6.25전쟁 이 한창이던 1952년 5월 10일 전국 7개 도, 360개 선거구에서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경기도의회 선거는 6.25전쟁으로 강원도·서울시 등과 함께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후 6.25전쟁이 끝난 후인 1956년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를 통해 비로소 도 의회가 구성되었다. 1952년 4월 25일 제1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부천군에서도 초대 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총 10개 선거구[당시 1개 읍과 9개 면]에서 총 11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유일한 읍의회였던 소사읍 선거의 경우 김순호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그 외 자유당이 6명[오정면, 계양면, 용유면, 덕적면, 대부면], 무소속이 3명[소래면, 영종면, 북도면]으로 자유당이 절반을 넘었다.

1956년 8월 8일 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부천군은 모두 10개 면에서 제2대 의원으로 11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8월 13일 초대 경기도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부천군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송석흥이, 제2선거구에서는 자유당의 이창흠이 당선되었다. 부천군의 제2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뽑힌 의원의 정당별 비율을 보면 자유당이 약 65%, 무소속이 약 30%로 제1대 지방의회 선거보다 자유당이 증가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제2대 의회에서 총 4명이 당선되었고, 도 의원 2석 중 1석[송석흥]을 차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진하였다.

1960년 11월 1일 공포된 법률 제563호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제3대 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같은 해 12월 26일 실시되었다. 부천군은 제2대와 마찬가지로 11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 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 연령이 종전의 21세에서 20세로 낮아졌으며, 1960~1964년까지 임기는 4년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또한 억압적인 군사정권하에 막을 내렸다. 결국 부천군은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이후 1991년 의원 선거가 실시되기까지 3대에 걸친 의회 경험을 겪었다.

2. 1990년대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에 따라 1987년에 들어서야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에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난 뒤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개원되었고 부천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991년 3월 26일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자 부천시는 제1대 부천시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4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투표율은 전국 평균 투표율이 55%였는 데 반해 부천시는 42.5%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 선거를 통해 1991년 4월 15일 제1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되었다. 부천시의회 구성 당시 야당과 운동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합의한 끝에 출마한 후보 모두가 당선되었다. 제1대 부천시의회의 전반기[1991년 4월 15일~1993년 4월 14일] 의장으로는 송철흠이 선출되었고, 후반기[1993년 4월 15일~1995년 6월 30일] 의장으로는 이강진과 양오석이 각각 선출되어 부천시의회를 이끌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제1기 민선 지방자치 시대로 들어섰다. 먼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자당 김길홍, 야당인 민주당 이해선, 자민련 김흥식, 무소속 5명 등이 출마했으나 민주당의 이해선 후보가 득표율 37.3%로 부천시 기초단체장으로 선출되었다. 동시에 제2대 부천시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5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시 의원으로 운동 진영 출신 7명이 진출하였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한동진 등 민주당 소속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 투표율이 63.2%이었음에 반해 부천시의 투표율은 원미구 58.0%, 소사구 57.8%, 오정구 56.7% 등 전체 투표율 57.1%로 경기도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투표 참가율을 보여 주었다.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50명의 의원이 1995년 7월 19일 제2대 부천시의회를 개원하였다[1995년 7월 1일~1998년 6월 30일].

제2대 부천시의회 전반기에는 의장으로 박노운을 선출하였고, 제2대 후반기는 의장으로 선출된 이강진이 이끌었다. 한편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제2기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하였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해선,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원혜영, 국민신당의 장명진, 무소속 2명이 출마했으나 운동권 출신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원혜영 후보가 득표율 54.3%로 민선 2기 기초단체장으로 선출되었다. 운동권 출신 시장이 선출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정부 제도권과 운동 진영이 연계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총 35명의 의원이 1998년 7월 8일 제3대 부천시의회를 개원하였다[1998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 한편 시 의회 내부에서도 시민 후보 그룹이 양적으로 증가하여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자리를 잡았다.

제3대 부천시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안익순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한동진 등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전체 투표율이 50.0%인 데 반해 부천시의 투표율은 44.9%로 안산시와 함께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부천시의 1995년 지방 선거 투표율보다 12.2%p 낮은 투표율이다.

3. 2000년 이후

2002년에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부천이 야당을 지지해 왔던 기존 선거와는 달리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홍건표 후보자가 부천시장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주목을 받았다. 이때 부천시의 평균 투표율은 여전히 낮은 43.45%를 기록하였다. 부천시의 경우 시민의 지방자치 참여 욕구는 폭발하고 있으나 제도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축에서는 정보공개의 요구와 시민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축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이 증폭되는 등 역설적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같은 문화적 축제와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화 행사의 성공이 단순히 병렬주의로 그침으로써 이를 참여민주주의로 흡수할 수 있는 기제가 없었던 것이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만수 후보가 시장이 되었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원미구 네 선거구, 소사구 두 선거구, 오정구 두 선거구 모두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만수 후보가 시장에 연임되었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원미구 네 선거구, 소사구 두 선거구, 오정구 두 선거구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당선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부천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장덕천 후보가 66.1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부천시 제1선거구, 부천시 제2선거구, 부천시 제3선거구, 부천시 제4선거구, 부천시 제5선거구, 부천시 제6선거구, 부천시 제7선거구, 부천시 제8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후보가 52.49%를 득표하여 부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부천시 제1선거구부터 부천시 제8선거구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부천시는 주민의 일상생활인 도로 교통, 주택, 물가, 서민 생활, 복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 정부로서 시민들에게 지역공동체 의식[부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부천의 정체성’은 지역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진작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시대 지역 정치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과제이며, 이후의 발전과 전망은 이것을 토대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천시의회]

1. 의정 목표

2022년 현재 제9대 부천시의회의 주요 의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이다. 코로나19 이후 소통의 부재가 심각한 양상으로 변화했음을 인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정 활동의 상세 보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시민 역량 증진 방향의 모색 등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모든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생방송으로 전달하여 누구나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는 현장 중심의 생활 의회이다. 부천시에 산적한 신도시 개발, 상동 영상문화단지, 오정군부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환경기초 시설 사업 등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극심해진 양극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일자리 대책 바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고심하고 있다.

셋째는 정책 중심의 책임 의회이다.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의정 활동을 위해 정책 지원관의 지원을 체계화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외에도 민생 현안과 관련된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의원 연구 단체 활동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이와 같은 의정 목표 아래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2. 기능과 조직

1) 의회의 권한

의결권, 자율권,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권, 선거권이 있으며,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행정 사무 감사·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3. 시행]에 의해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였으며[제41조], 지방의회 소속의 사무 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여[103조] 부천시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 의원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은 2022년 현재 선거구별 의원 24명과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의장과 부의장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 설치된다. 부천시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의 4개의 상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특별 위원회는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설치된다.

5) 사무국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3. 주요 활동

부천시의회는 2005년 전국 최초로 시각 장애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점자 회의록을 발간하였다. 그동안 국회는 물론 광역, 기초의회 어디에서도 발간한 사례가 없는 점자 회의록에 2005년도 회기의 본 회의록을 포함해 각 상임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사항을 수록하였다. 부천시의회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 점자 회의록을 일반 회의록과는 다르게 소량의 매수로 여러 권을 발간하고, 이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 및 당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게 배부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부천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2,500여 명에게는 점자와 문자가 혼용된 점자 회의록 발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008년 3월 부천시의회는 포항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하였고, 학생들의 생생한 지방자치 교육을 위해 현장 견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어 부천시의회에서도 기록표 결제 운영,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 중계 등을 통해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기존에 부천시장을 거쳐 부천시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민조례청구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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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지방자치 1) <소표제>[지방자치기관]</소표제> <문단>1.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문단> <문단>1) 의정 목표 및 사업 내용</문단> <문단><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의 의정 목표 및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라는 의정 목표를 세웠다. 또한 경쟁력 있는 선진 의회 구현, 의사 운영의 내실화, 의정 홍보 강화라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미래를 지향하는 역동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선진 의회상 실현을 위한 보좌 기능을 향상하며,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의회 간 우호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 운영 내실화를 위해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모의 의회 개최를 하며,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문단> <문단>2) 기능과 조직</문단> <문단>(1) 의회의 권한: 의결권, 자율권,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권, 선거권이 있으며,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행정 사무 감사·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문단> <문단>(2) 의원: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으로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 의원은 2008년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문단> <문단>(3) 의장과 부의장: 지방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문단> <문단>(4) 위원회: 위원회는 집행 기관의 행정 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는 4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설치된다.</문단> <문단>(5) 사무국: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문단> <문단>3) 주요 활동</문단> <문단>2005년 전국 최초로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는 시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점자회의록을 발간했다. 그 동안 국회는 물론 광역, 기초 의회 어디에서도 발간한 사례가 없는 점자회의록에 2005년도 회기의 본 회의록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사항을 수록했다.</문단> <문단>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일반 회의록과는 다르게 소량의 매수로 여러 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는 점자회의록을 <기관 검색='0' 검색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기관> 등 관련 단체 및 <기관 검색='0' 검색어=''>한나라당</기관> <인명 검색='0' 검색어=''>정화원</인명> 의원에게 배부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명 검색='1' 검색어='부천시'>부천시</지명>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 장애인 2,500여 명에게는 점자와 문자가 혼용된 점자회의록 발간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는 <기관 검색='0' 검색어=''>포항시 의회</기관>와 자매결 연을 맺기 위한 자매 결연 의향서를 교환하였고, 학생들의 생생한 지방자치 교육을 위해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문단> --> <문단>1.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문단> <문단>1) 의정 목표 및 사업 내용</문단> <문단><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의 의정 목표 및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는 ‘문화와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도시, 문화특별시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라는 의정 목표를 세웠다. 또한 경쟁력 있는 선진 의회 구현, 의사 운영의 내실화, 의정 홍보 강화라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미래를 지향하는 역동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선진 의회상 실현을 위한 보좌 기능을 향상하며,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의회 간 우호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 운영 내실화를 위해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모의 의회 개최를 하며,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문단> <문단>2) 기능과 조직</문단> <문단>(1) 의회의 권한: 의결권, 자율권,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권, 선거권이 있으며,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행정 사무 감사·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문단> <문단>(2) 의원: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으로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 의원은 2010년 현재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문단> <문단>(3) 의장과 부의장: 지방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문단> <문단>(4) 위원회: 위원회는 집행 기관의 행정 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는 4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설치된다.</문단> <문단>(5) 사무국: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문단> <문단>3) 주요 활동</문단> <문단>2005년 전국 최초로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는 시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점자회의록을 발간했다. 그 동안 국회는 물론 광역, 기초 의회 어디에서도 발간한 사례가 없는 점자회의록에 2005년도 회기의 본 회의록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사항을 수록했다.</문단> <문단>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일반 회의록과는 다르게 소량의 매수로 여러 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는 점자회의록을 <기관 검색='0' 검색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기관> 등 관련 단체 및 <기관 검색='0' 검색어=''>한나라당</기관> <인명 검색='0' 검색어=''>정화원</인명> 의원에게 배부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명 검색='1' 검색어='부천시'>부천시</지명>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 장애인 2,500여 명에게는 점자와 문자가 혼용된 점자회의록 발간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기관 검색='1' 검색어='부천시 의회'>부천시 의회</기관>는 <기관 검색='0' 검색어=''>포항시 의회</기관>와 자매결 연을 맺기 위한 자매 결연 의향서를 교환하였고, 학생들의 생생한 지방자치 교육을 위해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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