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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1425
한자 住民自治-
영어공식명칭 Community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정규정지은

[정의]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문화 복지 편익 시설.

[개설]

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구·동 기능 전환의 결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기관이다.

교통·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기존 동사무소의 쇠퇴한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여 민원·복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동에 두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부천시에는 26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7월 14일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1521호]를 제정하였고, 2022년 2월 7일에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3810호] , 2022년 3월 21일에는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2068호]을 일부 개정하였다.

[변천]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기본 계획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되었다. 1999년 당시 도당동중1동, 심곡본1동, 오정동 등 4개 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었고 2000년 나머지 31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35개 전 동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2003년 상2동상3동이 개청되면서 37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고, 2012년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이 통합되어 36개의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개~4개의 동주민센터를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하는 행정 혁신 체제가 적용되고 있다. 각 광역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민원실 및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존의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공적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광역동 내의 주민자치센터는 총 26개이며,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자치 기능으로는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이 있고, 지역 복지 기능으로는 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건강 증진, 마을 문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이 있다. 시민 교육 기능으로 평생교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을 열고 있으며, 지역사회 진흥 기능으로는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 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이 있다. 또한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여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하는데,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첫째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둘째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셋째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넷째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맡을 수 있다.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및 주민 총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간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 외에도 위원 중 1인을 감사에 호선할 수 있으며, 감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총회에 보고 및 제출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와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의 형성 촉진,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 활동 진흥, 동별 자율적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 배체 등의 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부천시장은 각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고 한다. 주민자치회에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를 둘 수 있으며, 시장은 지역 여건상 마을 자치가 필요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마을자치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 등이다. 주민자치 업무는 주민 총회의 개최, 참여 예산 주민회의, 자치 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협의 업무는 동 행정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 수탁 업무는 시 및 동 행정 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탁 처리하는 것이다.

[운영 만족도]

부천시는 2006년 2월 시·구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부천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알아보고,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총 4,400여 명의 시민이 설문에 응하였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 2,084명 중에서 1,424명[68%]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첫째,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문화 행사,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가 29%, 평생 교육, 교양 강화 등 ‘시민 교육’이 20%, 건강 증진,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지역 복지’가 18%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요일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도 51%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셋째, 37개 동에서 각각 운영해 오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4개 권역[원미구 7, 소사구 4, 오정구 3]으로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프로그램 조정[안]에 대해서도 65%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의와 평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체제 변화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러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자치센터는 운영 체제의 미확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상의 문제, 전담 직원 부재, 주민 참여 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부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의 민주성과 형평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시설적 지원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4.03.10 내용 중 기관명 변경 부천시립중앙도서관->부천시립원미도서관
2010.12.08 주민자치센터 1) <소표제>[개설]</소표제> <문단>주민 자치 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구·동 기능 전환의 결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주민 자치 기관이다. 주민 자치 센터는 교통·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기존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여 민원·복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명 검색='1' 검색어='부천시'>부천시</지명>에는 37개의 주민 자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7월 14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 규칙(제1521호)을 제정하였다.</문단> --> <소표제>[개설]</소표제> <문단>주민 자치 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구·동 기능 전환의 결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주민 자치 기관이다. 주민 자치 센터는 교통·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기존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여 민원·복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명 검색='1' 검색어='부천시'>부천시</지명>에는 37개의 주민 자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7월 14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 규칙(제1521호)을 제정하였다. 2008년 7월 14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부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521호)'를 제정하였다.</문단>
2010.11.24 주민자치센터 1) 내용추가 <상세정보 유형='전화'>(032)625-2321, 2322</상세정보> 2) <소표제>[개설]</소표제> <문단>주민 자치 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구·동 기능 전환의 결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주민 자치 기관이다. 주민 자치 센터는 교통·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기존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여 민원·복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명 검색='1' 검색어='부천시'>부천시</지명>에는 37개의 주민 자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문단> --> <문단>주민 자치 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구·동 기능 전환의 결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주민 자치 기관이다. 주민 자치 센터는 교통·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기존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여 민원·복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명 검색='1' 검색어='부천시'>부천시</지명>에는 37개의 주민 자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7월 14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 규칙(제1521호)을 제정하였다.</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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