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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1779
한자 過密抑制圈域
영어공식명칭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정규변철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4년 4월 24일 - 부천시 과밀억제권역 지정

[정의]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지역.

[개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 및 산업의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시·도별 공업 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공업 지역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에 공업 지역을 대체·지정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공업지역을 조성하려면 대개 농지나 임야를 전용하고, 국토이용계획상 용도 지역을 공업 용도 구역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다만 3만㎡ 미만일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 「산림보호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단 조성이 가능하다.

[지정 배경]

부천시의 과밀억제권역 지정 배경으로는 도시 성장 및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인구의 과밀화를 지적할 수 있다. 부천시는 시 권역의 변화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인구밀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천시의 인구밀도는 1973년 시 승격 당시 2,427명/㎢였다. 1975년 시 권역이 2배 정도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인구밀도가 2,11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부천시의 인구는 1965~1990년까지 연평균 약 10%의 높은 인구밀도 증가율을 보였고, 1999년에는 인구밀도가 1㎢당 1만 4627명으로 우리나라 79개 시 중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높았고, 경기도 23개 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 높은 인구밀도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좁은 면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천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총 53.44㎢이다.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협소한 편으로 수원시와 시흥시의 1/2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남시와 안산시의 약 1/3, 고양시의 1/5 수준이다. 1980년대 중반 부천시는 경인 교통축의 발달과 서울에 근접한 유리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국 제일의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부천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면, 1973~1988년에 연 15.8%로, 서울의 3.3%, 수도권 전체의 3.8%를 훨씬 넘어서 있었다. 1986년 말 인구는 50만 619명으로 도시 기본 계획상의 1986년 계획 인구보다 14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1988년에는 58만 4137명에 이르렀다. 한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인구이동도 급격하였다. 1987년 부천시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3만 3263명에 달하였다. 인구이동률[총 전입자 수와 시외로의 전출자 수의 인구 대비]은 48.1%로 서울 36.0%, 인천 37.6%, 경기도 35.9%를 넘어서 수도권의 어느 지역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부천시의 높은 인구밀도 및 인구밀도의 빠른 증가율은 부천 시민들이 직접 누릴 수 있는 주거·휴식·문화공간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오늘날 부천시가 당면한 주택, 상·하수도, 보건, 위생,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부천 시민의 삶의 질 및 생활 환경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현황]

2022년 현재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의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반월 특수 지역을 제외한 시흥시가 속해 있다. 부천시는 2004년 4월 24일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제9조와 관련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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