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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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主社會- 爲- 辯護士- 大邱支部 |
이칭/별칭 | 민변대구지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7[범어동 175-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윤정원 |
설립 시기/일시 | 2004년 5월 1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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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13년 12월 10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부설 기관 인권센터 창립 |
최초 설립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175-8] 율촌빌딩 |
현 소재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7[범어동 175-4] 우정법원빌딩 505호 |
성격 | 직능단체 |
설립자 | 최봉태|정채형|남호진 외 |
전화 | 053-752-0087 |
[정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지부.
[설립 목적]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목적을 대구에서 실현하여 지역사회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하였다.
[변천]
1988년 5월 28일 창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70년대 유신 시기 이후 시국 사건 변론을 주로 담당하였던 변호사들의 모임인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와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문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결성된 ‘청년변호사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통합 활동이 필요하다고 합의함에 따라 결성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지역 조직으로 2003년 12월 10일에 최봉태 변호사를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단체 결성을 준비하고, 2004년 5월 1일 대구YMCA 강당에서 창립되었다. 2013년 12월 10일에 부설 기관인 ‘인권센터’를 창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인권침해에 대한 변론,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 대구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연대활동을 한다.
부설 기관인 인권센터에서는 노동자와 이주민·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환경·여성, 사상·학문·표현의 자유, 생존권을 포함하여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공익소송을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현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출범 당시 16명의 대구 지역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20년 현재 약 4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이 인권침해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하여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발전, 대구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