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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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司法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용재 |
법원 | 대구 지방 법원 청도군 법원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4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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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입법성, 권리 관계 등을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개설]
사법은 입법과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 중의 하나로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사법은 재판 작용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재판 작용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사법 행정 작용·사법 입법 작용 등이 포함된다. 사법권의 행사는 구체적으로 법 집행을 전제로 한 사법기관의 재판으로 시행되는데, 재판 작용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에는 고등 법원, 특허 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의 5종이 있으며[법원 조직법 제3조 제1항], 헌법이 인정한 특별 법원으로서 군사 법원도 있다[헌법 제110조, 군사 법원법]. 넓은 의미에서의 사법 기관은 법원 관할에 속하는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유지·집행을 목적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검찰 외에 사법 경찰, 교정 기관과 사법적 질서의 확인 및 실현 기능을 담당하는 공증인과 집행관까지 포함한다.
[현황]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 지방 법원은 1947년 군정청 대구 지방 심리원을 거쳐, 1948년 대구 지방 법원으로 개편되었다. 1국 9과 3실, 9개 지원과 15개 시·군 법원을 관할하는데, 청도군은 단독·합의 관할에 속하며, 본원에서 청도군을 관할하고 있다.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499-1번지에 위치한 청도군 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가압류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에 의한 변제 공탁과 시·군 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 사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 지방 법원 청도 등기소는 경상북도 청도군 법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인 등기와 부동산 등기, 기타 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 지방 검찰청은 초기 대구시 공평동 58 소재 2층 건물을 대구 지방 법원과 함께 사용하다가 1973년 12월 12일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458의 2 소재 1만 6716㎡의 대지 위에 연면적 9,296㎡의 4층 본관, 1990년 3월 26일 연면적 2,495㎡의 5층 별관, 2000년 12월 21일에 연면적 8,500㎡의 7층 신관을 각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다. 대구 지방 검찰청은 청도군을 비롯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청도 경찰서를 포함해 2개의 지방 경찰청과 9개의 경찰서를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