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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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建昌 |
이칭/별칭 | 봉조(鳳朝),영재(寧齋)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종수 |
출생 시기/일시 | 1852년 - 이건창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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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866년 - 이건창 문과 급제 |
활동 시기/일시 | 1874년 - 이건창 서장관 발탁 |
활동 시기/일시 | 1875년 - 이건창 충청 우도 암행어사 부임 |
활동 시기/일시 | 1880년 - 이건창 경기도 암행어사 부임 |
활동 시기/일시 | 1890년 - 이건창 한성부 소윤 부임 |
활동 시기/일시 | 1891년 - 이건창 승지 부임 |
활동 시기/일시 | 1893년 - 이건창 함흥부 안핵사 파견 |
활동 시기/일시 | 1896년 - 이건창 고군산도 유배 |
몰년 시기/일시 | 1898년 - 이건창 사망 |
출생지 | 이건창 출생지 - 황해도 개성 |
거주|이주지 | 이건창 유배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성격 | 문신 |
성별 | 남 |
본관 | 전주 |
대표 관직|경력 | 충청 우도 암행어사|한성부 소윤|함흥부 안핵사 |
[정의]
조선 후기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 유배 되었던 문신.
[개설]
이건창은 조선 후기 고군산도[현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리의 조선 시대 명칭]에 유배되었던 문장가이자 문신이다.
[가계]
이건창은 이조 판서 이시원(是遠)의 손자로, 증이조 참판 이상학(象學)의 아들이다.
[활동 사항]
이건창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소명(小名)은 송열(松悅), 자는 봉조(鳳朝, 鳳藻), 호는 영재(寧齋)이다. 1866년(고종 3) 15세의 어린 나이로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나라에서도 너무 일찍 등과하였기 때문에 19세에 이르러서야 홍문관직에 벼슬을 주었다. 1874년(고종 11) 서장관(書狀官)으로 발탁되어 청나라에 가서 황각(黃珏)·장가양(張家驤)·서보 등과 교류 하였고 이름을 떨쳤다. 1875년(고종 12) 충청 우도 암행어사가 되어 충청 감사 조병식(趙秉式)의 비행을 낱낱이 들쳐 내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고, 1년이 지나서 풀려났다.
공사(公事)에 성의를 다하다가 도리어 당국자의 미움을 사 귀양까지 다녀왔으며, 그 뒤 벼슬에 뜻을 두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이 친서로 ‘내가 그대를 아니 전과 같이 잘 하라.’는 간곡한 부름에 못이겨 1880년(고종 17)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서 관리들의 비행을 파헤치는가 하면, 흉년을 당한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식량 문제 등 구휼에 힘썼다. 한편, 세금을 감면하여 주기도 하여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얻어 그의 불망비(不忘碑)가 각처에 세워졌다.
이건창은 어버이상을 당하여 6년간 집상(執喪)을 마치고 1890년(고종 27) 한성부 소윤이 되었다. 당시 나라 안에 거류하는 청국인과 일본인들이 우리 백성들의 가옥이나 토지를 마구 사들여 방관하는 사이에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그들이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문제를 일으킬 것에 대비, 시급히 국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때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홍장(李鴻章)의 부하인 청국 공사 당소의(唐紹儀)가 한성 소윤의 상소 내용을 알고 화가 나서 공한으로 ‘청국 사람과의 가옥이나 토지 매도를 금한다는 조항이 조약상에 없는데 왜 금지조치를 하려는가.’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이건창은 ‘우리가 우리 국민에게 금지시키는 것인데 조약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일축하였다. 그러자 당소의는 이홍장의 항의를 빙자하여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금지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건창은 단념하지 않고, 만약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판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다른 죄목으로써 토죄하고 가중 처벌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린 백성들은 감히 외국과 매매를 못하게 되니, 청국인들도 하는 수 없이 매수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다.
1891년(고종 28) 승지가 되고 다음해 상소 사건으로 보성에 재차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서 1893년(고종 30) 함흥부의 난민(亂民)을 다스리기 위하여 안핵사(按覈使)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관찰사의 죄상을 명백하게 가려내어 파면시켰다. 임금도 지방관을 보낼 때에 ‘그대가 가서 잘못하면 이건창이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공사를 집행하는 이건창의 자세는 완강하고 당당하였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새로운 관제에 의한 각부의 협판(協辦)·특진관(特進官) 등이 제수되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896년(고종 33) 해주 관찰사에 제수 되었으나 극구 사양하다가 마침내 고군산도(古群山島)로 세 번째 유배되었다가 특지(特旨)로 2개월이 지난 뒤에 풀려났다. 그 뒤 향리인 강화에 내려가서 서울과는 발길을 끊고 지내다가 1898년(고종 35)에 47세로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이건창의 저서로는 『명미당집(明美唐集)』 17권과 『독역수기(讀易隨記)』 등이 전한다. 특히 이건창의 저서 『당의통략(黨議通略)』은 파당을 초월하고 족친을 초월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당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기술한 명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원래 이건창의 문필은 송대(宋代)의 대가인 증공(曾鞏)·왕안석(王安石)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정제두(鄭齊斗)가 양명학(陽明學)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학풍을 세운 이른바 강화학파(江華學派)의 학문 태도를 교훈받고 실천하였다.
우리나라 전대(全代)를 통하여 몇 안되는 대문장가의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건창은 우리 문학 사상 한문학의 전통이 그 마지막을 고하는 19세기 후반의 격동기에 나타나 한시 문학의 종장(終章)을 빛낸 문장가이다. 특히 고문(古文)에 뛰어난 솜씨를 보였으며, 기사문(記事文)에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