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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701234
한자 國會議員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현주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 대표자로써 군산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발된 국회의 구성원.

[개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헌법 제41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헌법 제42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헌법 제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헌법 제44조, 제45조],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국익 우선 의무[헌법 제46조 제2항] 등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헌법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①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국회의원은 회의체 국가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가 가지는 법률 제정권, 예산 심의권, 국정 통제권 등의 행사에 참여한다. ②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국회 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 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국회 의원은 그를 뽑아준 선거 구민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③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현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구실을 한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여기서 국민 대표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 국회의원들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발생하는데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따른 전임 의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국회의 해산으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는 총선거 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군산의 역대 국회의원은 제1대 윤석구·이요한, 제2대 변광호·지연해, 제3대 김판술·양일동 부터 현재 제19대 김관영 의원까지 총 21명이다. 군산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 의원은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한다.

[참고문헌]
  • 군산 포털(http://www.063.me)
  •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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