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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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楡湖里日本人膺懲義擧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권대웅 |
[정의]
1919년 5월 7일에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에서 일본인을 구타 응징한 의거.
[개설]
3·1 운동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3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걸쳐 모두 7회의 크고 작은 만세 시위운동이 발생하였다. 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인의 행위에 분개한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의 이종학 등이 일본인을 구타하고, 응징하는 의거가 일어났다.
[역사적 배경]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청도군 지역은 일찍이 일제의 근대적 민족의식을 갖춘 청년 지식인들이 독자적으로 만세 시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였고, 나아가 농민 및 노동자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대중적인 시위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경과]
1919년 5월 7일 경상북도 청도군 대성면[지금의 청도읍] 유호리 김달선(金達先)의 집에는 일본인 충전작태(充田作太), 산구호웅(山口虎雄), 수야희삼랑(水野喜三郞) 등이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밖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독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종현(李鍾鉉)이라는 아이의 입술을 베어 버렸다.
이에 격분한 이종현의 형 이종학(李鍾學)과 마을 청년 김영곤(金永坤) 등 20여 명이 일본인을 구타하여 1개월 내지 12일의 치료를 요하는 창상(創傷)을 입혔다.
[결과]
유호리 일본인 응징 의거 로 이종학 등 5인은 소요죄(騷擾罪)로 기소되었다. 대구 지방 법원에서 이종학, 김영곤이 각각 징역 6월, 허곤도(許坤道), 이무수(李武壽), 김도곤(金道坤)이 각 태형 90도에 처해졌다.
[의의와 평가]
유호리 일본인 응징 의거 는 3·1 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인들은 ‘최후의 폭동’으로 파악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