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한산주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0158
한자 漢山州
영어음역 Hansan-ju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대 고대/남북국 시대/통일 신라
집필자 배성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685년연표보기
폐지연도/일시 757년연표보기

[정의]

통일신라시대 부천 일대에 설치한 지방행정구역.

[개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도입했던 군현제는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 통치제도로 정착하였다. 군현제는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민중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로서, 중앙정부는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으로부터 군현을 단위로 조세와 노동력을 수취했다.

[제정경위 및 목적]

통일신라는 확대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685년(신문왕 5) 전국을 9주로 개편함과 동시에 5소경을 설치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들을 강제로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신라의 기본적인 지방제도인 군현제를 완성하였다. 이때 부천 지역이 포함된 한강 유역에는 한산주가 설치되었다.

[내용]

685년 신문왕의 지방제도 개편 당시 부천 지역은 한산주에 속하였는데, 한산주는 지금의 황해도·경기도·충청도 일부를 포함시킨 신라의 9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1소경·27군·46현이 있었다. 757년 경덕왕의 한화정책(漢化政策)에 따라 장제군(長堤郡)으로 변화될 때까지 부천 지역의 명칭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까지도 고구려 때 명칭인 주부토군(主夫吐郡)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