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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2270
한자 禁忌語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부천시
집필자 한도훈

[정의]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켜야할 규범들을 언어로 표기한 말.

[개설]

우리의 삶 곳곳에 금기어는 존재한다. 금기란 사전적 풀이로 볼 때,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기에 금기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에서 꺼려지고 싫어하는 대상을 가리키거나 그 행위를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말은 신성시 여겨야할 대상이나 존재를 깔아뭉개거나 무시할 때 나오는 반작용 같은 것이다. 집안에 복을 불러오지는 못할망정 화를 불러오지는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금기어의 특징]

우리나라 금기어는 전통 민간 신앙이나 관습 등으로 금지하거나 싫어하거나 피하는 직설적인 말이 특징이다. 즉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나 성행위를 지칭하는 말, 먹고 싸는 배설행위, 인간의 죽음, 인간의 질병, 신체적 불리하게 태어난 장애우, 사회적 불리한 약자들과 노골적인 말들이다. 그래서 주로 종교적, 정치적, 관습적, 사회적인 이유에서 금지된 말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금기어들은 불쾌감과 가증스러움과 수치감을 자아내는 말이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을 제어하는 말들이다. 대부분 ‘하지 마라’ 투의 언어가 대부분이다.

‘객사한 시신은 집안에 들여 놓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언어들이다. 객사한 시신은 온갖 잡귀(雜鬼)들이 들어붙어 있다고 여겼다. 그러기에 이 잡귀들이 시신한테서 떨어져 나와 집안 사람들에게 해꼬지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금기어의 기능]

금기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엇나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제어하는 구실을 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 금기어가 강하게 작동하는데 이는 어른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보고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항상 바른 생활을 하도록 훈육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이들 금기어를 통해 바른 자세를 견지해갈 수 있도록 하는 큰 가르침이 담겨 있다.

금기어를 통해 충고하고 견제하는 이러한 인격 수양을 통해 아이들은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나고, 성인이 된 뒤에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꼭 지켜야할 무형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천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금기어는 일상적인 생활철학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부천 지역에 전해지는 금기어]

부천 지역의 금기어는 부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몇가지를 제외하곤 전국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각 마을에서 해마다 행해지던 가을고사나 당고사, 산신제 등을 통해 공동체적인 금기어를 행동으로 옮겼다.

범박마을에선 정월 보름날 새벽 해가 함박산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고 1년 농사를 점치는 풍습이 있었다. 해가 밝게 떠오르면 그해에는 물이 귀하고 가물 것이라고 예측하고, 흐리게 뜨면 그해 물이 많아 비가 많이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예측했다. 범박마을 지역은 천수답이 대부분이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점치기가 풍습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해가 뜨면 해로 인해 볕이 많이 들기에 가물 수밖에 없고, 해가 흐리면 당연히 비가 올 조짐이기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웃고얀에선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도깨비가 통통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때 도깨비가 마을 앞쪽에서 울면 사람이 죽고, 뒤쪽에서 울면 떡고리가 들어온다고 했다. 떡고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마을에 재물이 들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도깨비 이야기는 많았다. 도깨비하고 씨름한 이야기며 도깨비 방망이로 이야기되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었다.

- 혼인을 앞둔 집안 사람들은 상가나 궂은 곳에는 가지 않는다.

- 애 낳은 집에 삼칠일은 타인의 통행을 금해야 부정을 안 탄다.

- 아이를 임신해서 닭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다.

- 임신 중에 오징어를 먹으면 뼈 없는 아이를 낳는다.

- 해산 후에 무거운 것 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 동네에 초상이 났을 때 집안 빨래는 안하는 법이다.

- 객사한 시신은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다.

- 집안으로 들어온 날짐승은 잡아서는 안 된다.

- 개가 마당 여기저기에 흙을 파면 집안이 망한다.

- 마을 주산 왼쪽으로 보름달이 뜨면 그 해 흉년이 든다.

- 입춘 지나 갑자일에 비가 오면 큰 가뭄이 닥친다.

- 정월 초하룻날 여자는 머리를 빗어서는 안 되며 손톱, 발톱을 깎아서도 안 된다.

- 해가 넘어간 후 밤에는 남자 옷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 식사할 때 아이가 손발을 까불면 복이 나간다.

- 콩 넣은 떡이나 복숭아는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

- 문지방에 올라서면 복 나간다.

- 다듬이돌을 베고 자면 입이 삐둘어진다.

- 밥을 먹다가 국물을 남기면 복 나간다.

- 동네에 여우가 타나나 울면 사람이 죽는다.

[금기어의 의미]

부천에서 행해진 금기어는 집안에 화를 불러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 애 낳는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이에게 닥쳐올 전염병을 미연에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이런 금기어를 충실히 지켜야 동네 사람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전염병 같은 무서운 병을 막고, 마마 같은 흉측한 병들도 막아낼 수 있었다.

아주 사소한 것들도 화를 부르는 것이면 피해야 했다. 날짐승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걸 잡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게 했다. 아무리 잡아 먹고 싶다고 해도 그걸 잡아먹으면 집안에 든 복이 달아날까 두려운 것이었다. 손톱, 발톱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다. 손톱, 발톱이 잡귀가 되어 집안을 해꼬지할 우려가 있기도 하고, 정월 초하룻날 여기 저기 널려 있는 음식물에 튀어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금기어는 부천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길조어 역할까지 병행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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