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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7046
한자 廣域洞
영어공식명칭 A Wide-Area Distri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양윤모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폐지 시기/일시 2016년 7월 4일연표보기 - 부천시 구제 폐지
시행 시기/일시 2019년 7월 1일연표보기 - 부천시 광역동제 시행

[정의]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천시의 행정구역 제도.

[개설]

부천시는 1973년 부천군 소사읍을 중심으로 개설되었다. 1975년 김포군 오정면을 편입하였으며, 1988년 구(區)제를 실시하여 중구와 남구를 설치하였다. 1993년에는 중구를 원미구오정구로 분구하고 남구를 소사구로 개칭하였으며, 남구[소사구] 중동상동, 소사동, 역곡동원미구에 편입하였다. 이후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 구제를 폐지하고 책임 읍면 동제를 실시하였다. 2019년 7월 1일 행정동 자체를 통폐합·광역화하는 대동제로 개편하였고, 그 명칭을 ‘광역동’이라고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부천시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소개하는 광역동의 의의와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복지’ 행정 서비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개~4개의 동주민센터를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하여 공무원 증원 없이 보강되는 인력으로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행정에 투입하는 행정 혁신 체제이다.

둘째, 현장 민원실 및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복지 상담 업무 등을 기존과 같이 제공하여 여유 공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을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여러 시 행정 중에서 광역동에 신설된 주요 행정 업무는 건축 신고, 위반 건축물 관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부천동·오정동], 공장 등록·취소·변경, 벼 병해충 방제 사업 기업 애로 처리 시스템 운영[성곡동·오정동], 밭·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등이다.

[관련 기록]

부천시의 광역동 제도와 관련한 기록은 2015년 11월 16일 제정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이다.

[내용]

2019년 7월 1일 기존 36개의 부천시 행정동이 10개 광역동으로 통합되었다. 이 구분은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경계와 거의 같다. 10개의 광역동이 24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부천시의 10개 광역동은 소사본동[소사본동, 소사본3동], 대산동[송내1동, 송내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범안동[괴안동, 역곡3동, 범박동], 부천동[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신중동[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중동[중동, 상동], 상동[상1동, 상2동, 상3동], 심곡동[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오정동[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성곡동[고강1동, 고강본동, 성곡동]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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