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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0129
한자 行政區域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정규정지은

[정의]

경기도 부천시에서 단위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

[개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2021 부천시 기본통계』에 의하면 부천시의 등록 내국인은 34만 4495가구, 84만 2786명이다. 이는 가구당 2.4명에 해당하며, 인구밀도는 ㎢당 1만 5783명이다. 전체 면적은 53.4㎢로 경기도의 0.5%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전체의 31.2%인 16.68㎢가 개발제한구역이다. 행정구역은 10개 광역동, 24개 법정동, 711통, 5,096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복 이전[1914~1945]]

1910년대 초까지 부천 지역은 부평군의 15개 면 중에서 석천면, 옥산면, 상오정면, 하오정면, 주화곶면 등 5개 면으로 발전해 왔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과 함께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당시 부평군 일원과 인천부, 그리고 다소면 중에서 인천부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과 강화군 일부를 통합하여 부평의 ‘부’ 자와 인천의 ‘천’ 자를 따서 부천군이 되었다.

1917년 부천군은 15개 면과 160개 리·동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31년 4월 1일 계남면이 소사면으로 개칭되었다. 1936년 10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다주면 사충리, 도화리, 장의리, 용정리, 간석리 일부와 문학면 학익리, 옥련리, 관교리, 승기리 일부 등 9개 리가 인천부로 편입되고 다주면이 폐지되었다. 이후 1940년 문학면, 남동면, 서곶면, 부내면을 인천부로 편입시키고, 1941년 10월 1일 소사면이 소사읍이 되었다.

[시 승격 이전[1945~1973]]

1948년 법률 제8호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49년에는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다. 1952년 최초로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으나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 읍·구 설치, 읍·면 폐지 및 분할, 시·군·읍·면 간 경계 조정을 종전의 법률 사항에서 대통령령 규정으로 완화하였다. 1962년 5월 10일 울산시를 설치하고 같은 해 11월 72개 지역에 대해 대폭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이때 서울시 구역이 대폭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부천군의 행정구역이 법률 제1172호[1962년 11월 21일 공포]에 의해 변경되었다. 즉 소사읍의 고척리·개봉리·오유리·천왕리·궁리·항리·온수리 등 7개 리와 오정면의 오곡리·오창리 등 2개 리가 서울시로 편입되었다. 영종면의 중산리 일부인 작약도는 인천시로 편입되어 1읍, 9면이 되었다. 1966년 8월 24일에는 부천군 조례 제135호, 제136호, 제137호[1966년 8월 24일 공포]로 북도면 장봉도, 용유면 무의도, 영흥면 비월도에 각각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시 승격 이후[1973~2016]]

1962년의 개편 이래 10여 년 만인 1973년 행정구역이 전면 재조정되었다. 행정구역 개편은 네 가지 원칙에서 단행되었다.

① 수도권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서울시 구역 조정과 서울 주변 위성 지역의 시 승격, ② 농촌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율적인 성장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 소도·읍의 승격, ③ 지난 10년 동안 고속 국도·공업 단지·댐 건설과 직강 공사·간척 사업 등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지게 된 지역을 비롯하여 과거부터 하천·산맥 등으로 분리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던 지역에 대한 경계 조정, ④ 주민 편익의 증진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한 구의 증설 및 과소한 군의 폐지 등이다.

소사읍은 이 네 가지 원칙 중 첫 번째에 해당되어 부천시로 승격되었다. 즉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인천·수원·의정부 등의 기존 위성도시와 어울려 서울 외곽 도시의 합리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73년 부천군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된 것이다.

이때 안양읍, 성남출장소 지역도 시로 승격되어 부천시·안양시·성남시 3개 시가 새로 신설되었다. 경인선 주변에 위치한 소사읍은 1960년 인구 5만 명 미만이었으나, 1971년에는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9만 명에 이르렀다. 시가지 인구 비율도 89%를 차지하여 규모 면에서 시 승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 후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7호로 부천군에 속했던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부천군은 폐지되었다. 이때 심곡리를 나누어서 심곡1동·심곡2동, 상리와 구지리를 합하여 송내동·상동, 괴안리와 벌응절리를 합하여 역곡괴안동, 조종리와 대절리를 합하여 원미춘의동, 소사리는 소사동, 중리는 중동, 범박리는 범박동으로 하여 8개 동이 되었다. 이때까지 행정 명칭에 변동이 없던 오정면은 김포군에 잠시 편입되었다가 2년 만인 1975년 10월 1일 부천시에 복귀하였고, 오정면과 대장리를 합하여 오정동으로, 삼정리·내리 등을 합하여 신흥동으로, 원종리·고강리를 합하여 성지동으로, 여월리·작리, 원종리 일부를 합하여 성곡동으로 하여 모두 12개 동이 되었다.

1982년 9월 1일 신흥동을 나누어서 신흥1동과 신흥2동으로, 중앙동을 원미동춘의동으로 나누어 모두 16개 동이 되었다. 계수동·옥길동이 속했던 소래면은 시흥군에 속하였다가 1983년 계수동과 옥길동 일부만이 본래대로 부천시에 되돌아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3년 10월 1일 역곡동역곡동괴안동으로 나누어서 모두 17개 동이 되었고, 1985년 11월 15일 소사동이 소사1동과 소사3동으로, 원미동원미1동원미2동으로, 송내동이 송내동상동으로 나누어졌다.

부천시는 1986년 10월 거주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 1988년 1월 1일 구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구는 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인선 전철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감안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천시 청사를 중심으로는 중구가 되고, 대체로 경인선 철도를 경계로 하여 남쪽은 남구가 되었다. 1993년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해 중구를 원미구[심곡1동·심곡2동·심곡3동·원미1동·원미3동·소사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약대동·중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상동·상1동]와 오정구[성곡동·원종1동·원종2동·고강본동·고강1동·오정동·신흥동]로 나누고, 역곡1동·역곡2동중동·상동을 제외한 남구는 소사구[심곡본1동·심곡본동·소사본1동·소사본2동·소사본3동·범박동·괴안동·역곡3동·송내1동·송내2동]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6년 원미구 중3동을 중3동중4동으로 분동하여 35개 동이 되었고 2003년 원미구 상1동이 상1동, 상2동, 상3동으로 분동하여 37개 동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소사본동으로 통합되어 36개 동이 되었다.

[행정복지센터 체계[2016~2022]]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부터 산하에 있던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를 폐지하였다. 그동안 구청이 하던 업무는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확대 개편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 시·구·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 체계를 시·동 2단계로 간소화한 것이다. 일반 구를 두고 있던 시가 자발적으로 구를 폐지한 것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이다.

2019년 7월 1일에는 ‘현장 복지’ 행정 서비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역동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36개 동주민센터가 10개 동의 광역동 및 28개 주민지원센터로 체제를 변환하였다. 2016년 구를 폐지하고 36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나누었으나 2019년부터 10개 광역동에 행정복지센터를 두고, 24개 법정동에 주민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부천시의 10개 행정동은 소사본동[소사본동, 소사본3동], 대산동[송내1동, 송내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범안동[괴안동, 역곡3동, 범박동], 부천동[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신중동[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중동[중동, 상동], 상동[상1동, 상2동, 상3동], 심곡동[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오정동[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성곡동[고강1동, 고강본동, 성곡동]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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